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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

박근혜 선고결과 2심결과 파기환송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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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며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상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 기존 

- 뇌물 혐의 + 직권남용 + 강요 혐의 =>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 재심을 할 경우

 - 뇌물 혐의에 대한 판결 => A 

 - 직권남용 + 강요 혐의에 대한 판결 => B

 - 각각 결정 후 A + B로 최종 형량이나 벌금을 결정

 

이렇게 여러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기에 형이 줄고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로 풀려났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2심 판결에서는 삼성의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진출처 = NEWSIS)

이 날 판결이 이루어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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