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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치

사문서위조 조국 부인 기소 결정! 조국 임명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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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소 결정전 소환 조사 후 기소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번의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기소후 조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검찰에게 엄청난 타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식의 결정이 났다는 것은 검찰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국 가족의 첫 기소입니다. 조국 딸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기소이기 때문에 이는 다른 가족의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소이유는 사문서위조이며 이 문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입니다. 해당 문서는 2012년 9월 7일 발급으로 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9년 9월 7일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소환조사를 건너뛰고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하여 여당에서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는데 이번 기소 또한 같은 맥락의 비판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될 경우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청문회 도중 부인의 기소와 관련된 장재원 의원의 질문에는 기소될 경우 거취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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