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의 지라시 생성 및 유포
방송작가 이 씨와 정 씨는 다른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본인들 주장)으로 2018년 10월 14~15일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허위 불륜·방송국 퇴출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해당 찌라시는 tvN '윤식당'에서 나영석pd와 정유미 씨가 만나게 되었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cj e&m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사원 이 씨는 방송작가 정 씨가 퍼트린 지라시를 받아 증권가 찌라시의 형태로 재작성한 후 SNS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찌라시 형태로 재가공된 글은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2018년 10월 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의 대응
차기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 체류 중이었던 나영석 PD는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
“한가지 슬픈 일은 왜, 그리고 누가, 이와 같은 적의에 가득 찬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가 하는 점”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인 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미의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포되고 있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사실 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루머에 소속 배우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조차 매우 불쾌하다”
(사진출처 = 채널A)
당시 두 사람 강경 대응을 시사하였고, 이틀 뒤인 2018년 10월 19일 나 PD와 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정유미 측은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 및 유포자, 온라인 게시자, 악플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자료 수집을 마쳤고, 오늘 법무 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속칭 찌라시를 작성하고 또는 게시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영석 PD 또한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만큼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CJ ENM 및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 중이며,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찌라시 유포자 검거 및 선고결과
(사진출처 = sbs)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방송 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31)와 정모 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회사원 이모 씨(33)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방송작가인 이모씨와 정모씨는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면서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방송계에서 일하면서 나영석pd를 가지고 찌라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 방송작가의 배포(?)가 보통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시 방송계에 발을 들일 수도 없을테지만 저런 사람들이 다시 방송계에 들어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과 인생이 걸린 문제를 '단순히 장난이었다. 남에게 들은 내용이었다.' 라는 말로 용서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벌금 300만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는 이제 악플러나 허위 찌라시가 조금은 줄어들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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