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제자1 충북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 경찰은 무혐의처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이런 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든, 일반적인 범죄이든 결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오늘(8월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A여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A여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A교사는 직위해제와 함께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도교육청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A교사를 중징계.. 2019.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