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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치와 사회

충북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 경찰은 무혐의처분

by 꿍탱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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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이런 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든, 일반적인 범죄이든 결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는 없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8월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A여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A여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A교사는 직위해제와 함께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도교육청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A교사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요즘 공직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징계와는 별개로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다른 뉴스를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가 원해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대상이 만 13세 이상의 중학생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을 적용할 경우 만 나이를 따르는 것을 볼 때 피의자는 생일이 지난 중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인과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자주 문제가 되자 "지난 2012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신체·성 의식 발달로 13세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여교사는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과 함께 교육청으로부터는 품위유지의무 불이행, 사회적 물의 발생 등을 이유로 해임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요?

해외토픽) 미국 여교사가 제자와 교실에서 성관계를? 법원의 판결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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