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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 얼굴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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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N)

한강에서 몸통만 발견된 시체로 인해 전국을 공포로 몰아간 사건의 범인인 피의자 장대호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모텔 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쳤으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은 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원은 39살 장대호 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는 경찰을 찾아가 자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망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라고 하는 등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대호는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용서를 바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분노 조절 장애일 가능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명경시풍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관련하여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20일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외부 전문가 4명,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 

신원 정보 공개 결정의 근거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 정보 공개의 이유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이 공개 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신상공개는 외국의 사례처럼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과정에서 마스크와 모자와 같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mugshot)


장 씨는 오는 23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 이때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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