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1 박근혜 선고결과 2심결과 파기환송 이유는?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상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 2019.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