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택구매 등을 이유로 담보 대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담보 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입니다.
16일부터 29일까지 10년 만기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이자가 연 1%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닌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경기 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져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이득인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
1. 추첨 방법 :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받은 후 대상자를 선정(선착순이 아닙니다.)
2. 신청 방법 : 전국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신청자격
-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5년 고정 후 변동)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 1주택 기준 예외사항
-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의 노후(20년 이상)·소형(85㎡ 이하) 단독주택은 제외
-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 2자녀 이상일 경우 소득 기준이 1억 원)
4. 대출 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 대출을 갈아타는데 필요한 기존 대출 계약해지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만큼은 증액 가능
- 기존 대출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여 어떤 것이 이익인지 비교필수
5. 금리
- 대출기간 등에 따라 연 1.85%에서 2.2%가 적용
-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연 1.2%까지 가능
6. 대출 공급량 : 약 20조 원 규모로 금융당국은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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