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정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신청자격 신청방법 추첨방법 대출한도 주의사항

by 꿍탱 2019. 9. 15.
반응형

많은 분들이 주택구매 등을 이유로 담보 대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담보 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입니다.

16일부터 29일까지 10년 만기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이자가 연 1%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닌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경기 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져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더 이득인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신청 자격과 방법

 1. 추첨 방법 :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청받은 후 대상자를 선정(선착순이 아닙니다.)

 2. 신청 방법 : 전국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신청자격 

  -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5년 고정 후 변동)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더보기

* 1주택 기준 예외사항

 -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의 노후(20년 이상)·소형(85㎡ 이하) 단독주택은 제외

 -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 2자녀 이상일 경우 소득 기준이 1억 원)

 4. 대출 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 대출을 갈아타는데 필요한 기존 대출 계약해지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만큼은 증액 가능

  - 기존 대출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여 어떤 것이 이익인지 비교필수

 5. 금리 

  - 대출기간 등에 따라 연 1.85%에서 2.2%가 적용

  -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연 1.2%까지 가능

 6. 대출 공급량 : 약 20조 원 규모로 금융당국은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