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아동 섬범죄를 포함한 전과 18범의 범죄자 입니다.
1952년 10월 18일 생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불우한 환경 속 자라난 조두순은 19살 때 절도로 첫 전과가 기록 되었고 이 후 협박, 갈취, 절도 등의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 그는 1983년 길을 가던 19세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행 하였고 이 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삼청교육대를 운영했던 전두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오심은 또 하나의 범죄를 일으킵니다. 술자리에서 전두환을 칭찬하는 60대를 폭행해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많은 범죄, 그것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가 길어봐야 2~3년의 형만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잘못된 법 속에 그는 결국 전국민을 분노케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은 학교에 가고 있던 만 8세의 여아를 납치해 변태적인 성폭행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하는 끔찍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당시 학교에 가던 아이를 교회로 끌고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고 거부하는 학생을 폭행하고 뺨을 물어 뜯기까지 했으며 기절 시킨 후 강간을 합니다. 이 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기절해 있는 아이 위에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도망갑니다. 이 후 다행히 학생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고 이 후 조사를 통해 그의 범죄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조두순 판결]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12년형 + 전자발찌 7년 + 신상공개 5년의 형을 선고 받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도 이례적인 중형이었다고 합니다.
[조두순 판결 판사]
많은 사람들은 조두순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판사가 누구인가? 라는 말과 함께 판사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판사는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자신이 12년 형을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조두순이 만취상태이므로 주취감형을 주장했다.
- 만취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이 반박을 했다면 주취감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하지만 검찰은 당시 반박을 제시하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 않았다.
- 때문에 법적으로 주취감경이 감안된 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 조두순 판결 이 후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카메라 조작 미숙으로 피해 아동에게 당시 상황을 4번이나 반복해 진술하게 하여 2차 가해가 이루어졌으며 1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일, 출소예정일]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2020년 12월 13일로 출소가 이뤄지면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과 아내는 이혼하지 않았으며 조두순은 아내와 재결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안산시민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조두순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직업교육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곧 출소하게 될 조두순은 안산으로 돌아가 부인과 재결합한 후 생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두순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로 감시가 이루어 진다고 하였으며, 조두순의 화학적 거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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